2020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 등록일 : 2020.07.30 조회수 : 2,875 첨부파일 : 1596085484@@DSC02990.JPG 1596085484@@ADD1_svsc_galleryDSC02996.JPG - 7월 30일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진행하여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생계비 2,500,000원, 병원비 8,427,150원, 간병비 775,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동거남으로부터 폭행 및 감금피해를 입었지만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 센터-병원 간의 협의를 통한 '사전지원' 방식의 의료지원 연계를 결정하였습니다. 이전글 수원스마일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2020.07.02 다음글 수원고·지검장 환담회 유관단체장 접견 2020.08.13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