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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앨범

  • 2020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07.30 조회수  :  2,875 첨부파일  :  1596085484@@DSC02990.JPG 1596085484@@ADD1_svsc_galleryDSC02996.JPG
  • - 7월 30일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진행하여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생계비 2,500,000원, 병원비 8,427,150원, 간병비 775,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동거남으로부터 폭행 및 감금피해를 입었지만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 센터-병원 간의 협의를 통한 '사전지원' 방식의 의료지원 연계를 결정하였습니다.